학부모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경남지역 교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 현황과 심각성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다. 경남도의회 이병희 의원은 28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경남 교권침해 실태 및 시사점'이라는 조사자료를 공개했다. 조사를 담당한 경남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이자성 박사)은 3월3일부터 9일까지 도내 20개 시군 72개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663명을 직접 방문 조사했다.
먼저 교권침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묻는 질문에 '심각하다' 55.8%, '매우 심각하다' 13.4%로 조사에 응한 교사의 69.2%가 심각성을 인정했다. 향후 교권침해 정도에 대해서도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답한 교사가 88.7%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6.8%), '감소할 것'(3.2%)이라는 답변을 압도했다.
교권침해의 발생원인은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왜곡된 자녀사랑'이 37.9%를 차지했다. 교원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21%로 뒤를 이었다. 교권 침해의 발생 장소는 교실 내부 40.6%, 교무실 25.1% 등 69.7%가 학교였다.
교권침해의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가 70%, 언론 방송이 13.4%, 교육행정기관이 11.3%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학부모와 학생의 침해가 컸지만 특이하게 언론이나 방송의 과장 보도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권침해 경험 횟수(교직기간 동안)는 1∼2회 43.4%, 3∼4회 16.9%, 7회 이상 8.0%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의 교직원이 한번 정도는 교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다.
교권침해 발생시 대처방식은 동료 선생님에게 조언을 요청하는 비율이 41.5%로 높았다. 반면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비율은 25.9%에 불과했다.
이병희 의원은 "교권 바로세우기 추진계획에 따라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교육계 노력이 있었지만 일선 선생님의 활용도는 극히 저조했다" 며 "홍보와 교육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교권침해의 사후 대응책으로는 ▲사고에 따른 배상 및 중재 제도 도입 ▲부당행위를 행사한 학부모 인성교육 ▲법률상담, 변호사 무료선임 등 법률적 대처 등이 거론됐다.
이 의원은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교권침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속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며 "특히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담당한 이자성 박사는 "경남지역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침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다" 며 "공개적으로 노출을 꺼리는 교권침해라는 사안에 대해 경남지역 교사의 인식과 경험, 대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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