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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취직하신 분! 유가환급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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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취직하신 분! 유가환급금 "신청하세요"
  • 손일선 기자
  • 승인 2009.05.06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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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소득수준 따라 6만원~24만원까지 차등 지급

국세청은 "지난해에 처음 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근로자·사업자 등 150여만명으로부터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아 다음달 말까지(6월 24일 이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환급금은 1년 소득수준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액을 구하는 공식은 '유가환급금 기준액×사업영위(근로제공) 월수÷12'다. 예를 들어 지난해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근로제공월수가 12개월일 경우 유가환급금은 24만원이 된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이들로서 2007년 소득이 없는 신규근로자나 신규사업자, 그리고 지난해 신청기한 이후 취직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자다.

또 연말정산을 거친 근로자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청기간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소득과 근무월수,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이자 소득, 부동산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이 있는 사업자등록자와 근로자는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는 사업월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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