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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 혜택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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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 혜택 알아두세요"
  • 조형호 기자
  • 승인 2009.05.0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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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생활에서 일정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전용보험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이 뒤따르므로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가입에 차별받지 않으며 이미 시중에는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장애인전용 보험 등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현재 각 보험사들은 장애인전용 개인보험(사망·암·소득보장형 등)과 자동차보험, 단체상해보험(장애인시설종합보험) 등을 개발·판매 중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신체보조장구 구입비용 지원금 등을 보장하는 선택특약 유형도 마련돼 있다.

이같은 장애인전용보험에는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 별도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할 경우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 생명보험은 사업비율과 이자율을 우대 적용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운영된다.

실제 일반 생명보험 보험료는 남자의 경우 2만9,850원, 여자는 2만2,700원 수준이지만 장애인보험은 이보다 1.4배 정도 낮게 남녀 각각 2만1,100원, 1만6,5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일선 영업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보험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것은 잘못" 이라며 "본사 심사부서 선임 심사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입당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보험가입 가능 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사의 심사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나 사망위험이 극히 높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암보장형 장애인전용 생명보험상품은 암 관련 질병을 앓았거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면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장애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정원 10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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