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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적발땐 '행정지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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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적발땐 '행정지원 없다'
  • 박병삼 기자
  • 승인 2009.05.18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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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 간부회의서 특별 당부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각종 행정지원 등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간 김해시장은 지난 18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농촌지역은 물론 도심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하지 말아 달라"고 간부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김 시장은 이날 "시가 전국 최초로 에코트리(Eco-Tree) 사업을 비롯해 탄소포인트제 시행 등 친환경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지역 내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대부분이 지역주민이 주범이다"며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간부공무원들에게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농민들이 농사용으로 사용하던 비닐이나 농약병 등을 아무렇게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농민들이 무의식적으로 농사용 자재 등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농약병이나 비닐 등 각종 농자재나 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비료나 농약 등의 행정지원을 중단하라"고 천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조치는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의 근절을 위한 신호탄으로 봐야 할 것" 이라며 "농촌지역의 시민은 물론 도시지역 시민들도 앞으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할 경우 행정지원은 물론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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