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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빈곤층 생계비 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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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빈곤층 생계비 저리 지원
  • 김순태 기자
  • 승인 2009.05.18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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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최고 1,000만원…연 3% 2년 거치 5년 상환

경남도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사업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일정 규모의 보유재산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최고 1,000만원까지 생계비를 융자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이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저금리 장기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신청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산담보력이 부족하면 신용보증서 발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보유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는 고려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시생계보호대상자는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최고 1,000만원까지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로 지급하며 대출금리는 년 3%이며 2년 거치 5년 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지원하고 4%에 대한 이자 차액은 정부가 보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원대상 가구가 대상 금융기관에 융자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시.군에 재산보유조회를 거쳐 융자심사를 한 후 융자금을 지급한다.

한편 경남도는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5일부터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서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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