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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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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제 도입
  • 조형호 기자
  • 승인 2009.05.18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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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벽지나 페인트, 바닥재 등 각종 건축자재에 유해화학물질의 방출량이 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정 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원천적으로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일상생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실내공간의 공기질 관리와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내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발생원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벽지, 접착제 등의 건축자재에 오염물질의 방출량을 표시해야 한다.

그 동안 환경부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 건축자재를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인증 대상이 일부 건축자재로 국한되면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실내 마감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접착제, 페인트, 벽지 등의 건축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는 판매와 사용 전에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받고, 오염물질 방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가구 등의 생활용품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합판, 파티클보드(PB), 중밀도섬유판(MDF) 등의 목질판상제품의 경우 '사전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목질판상제품은 목재 또는 목질원료에 접착제 등의 결합제를 사용해 고온과 고압으로 성형·열압한 뒤 판상의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발암물질인 폼 알데하이드를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실내공간의 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며 "건축자재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생산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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