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시행 46만 가구 '혜택'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추경에서 편성된 '한시생계보호' 사업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시생계보호'의 대상은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이다.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46만 가구, 100만명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보면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인 가구다. 금융재산의 경우 300~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시·군·구별로 설정한 금액 이하인 가구다.
급여액은 1인 가구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30만원이며 최대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된다.
대상자 중 조사가 조기에 완료되는 가구는 6월 15일, 나머지 가구와 신규신청 가구는 7월 15일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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