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방문상담예약' 메뉴서 날짜·시간·상담내용 입력해야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세무상담을 받고자 하거나 민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대기시간 없이 예약된 시간에 세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세무상담 예약의 경우, 납세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 홈페이지 '방문상담예약' 메뉴에서 방문예정 날짜·시간·상담내용을 입력해 예약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서 직원은 예약내용을 확정처리해 예약된 방문일시와 담당자 연락처를 신청인의 휴대폰과 이메일로 통보한다.
민원증명발금 예약의 경우,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증명 발급을 사전예약한 후 정해진 시각에 세무서를 방문해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다. 세무서 당직자가 오후 9시까지 예약된 증명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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