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0일 사설경마장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김모씨(45) 등 2명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54·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시 양제구의 사무실에서 '농산물 경매사업이나 사설경마장에 투자해 수익을 올릴 예정이다. 1구좌당 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20만원씩 6회에 걸쳐 120만원을 돌려준다'고 속여 50여명에게서 4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최근 경기침체와 실물경기 악화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을 가장해 비슷한 사건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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