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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통약자들의 발 ‘이동 콜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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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통약자들의 발 ‘이동 콜택시’ 운행
  • 장윤정 기자
  • 승인 2009.05.29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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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체육관 앞 만남의 광장서 발대식 갖고 내달 1일부터 연중무휴

   
 
   
 
창원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이동 콜택시를 6월 1일부터 연중무휴 24시간 운행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의해 28일 창원체육관 앞 만남의 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6월부터 운행에 들어가는 교통약자 이동 콜택시는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이 이용할 수가 있다.

운행구역은 시 관내 및 경남도내 전역이고, 이용요금(호출요금 무료, 기본요금 택시요금의50%)은 시내·외 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시 관내 지역은 최대 2,000원이다. 이용은 교통약자 또는 보호자 등이 콜 번호(1566-4488)로 이동 콜택시를 요청하면 접수를 한 콜센터는 차를 배차하게 된다.

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을 돕기 위해 지난 2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4대 구입한 바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5조에 의거해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도시는 50대를 구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오는 7월경에 16대를 추가 구입해 올해 20대를 운영하고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차량을 늘려 총 5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내에는 이번에 발대식을 갖고 운영될 예정인 교통약자 이동 콜택시 외에 장애인과 가동불편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시가지 일원 순환운행 중형버스(이용료 무료) 1대와 소형차 2대, 리프트 장착 차량 3대(소형차량과 리프트 장착 차량은 예약운행) 등이 운행되고 있고 창원↔마산간(122번, 시내지선 210, 212, 213, 214번) 저상 시내버스 16대(올해 연말까지 13대 추가 도입)도 1일 106회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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