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8일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메일(전자고지함)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송달 서비스를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지방세포털시스템(w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전자고지 송달서비스를 신청하면 전국 지방세고지서를 개인 전자메일 또는 전자고지함에서 고지내역을 조회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정기분 세목(면허세,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이다.
시는 종이고지서의 우편수령, 은행방문 납부, 영수증 보관 등을 인터넷을 통해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납세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종이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종이 없는 지방세정 실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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