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8일 울주군에 따르면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울주군의 경우 온양읍 운화아파트 등 93개소가 지원사업에 해당되며, 공동주택내 가로등,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교체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신청서 1부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비용 산출근거 1부, 장기수선 계획서 사본 1본 등을 준비해 25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건축과(229-749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주군의회는 지난 2004년 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울주군이 2005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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