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산속에 숨어 지내던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8일 자신의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28)에 대해 특가법상(뺑소니 사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 상태로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대포차)로 B씨(53)가 모는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B씨가 숨지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년간 지명수배자 신분으로 충남 한 산속에 숨어 지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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