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주 1회 이상 지속 실시
군은 이번 주부터 도로담당주사를 필두로 1개 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공사장, 주요횡단 구조물, 공장밀집 지역 등 관내 10개 지점에서 주 1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차량은 차량의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및 도로법에 의해 운행제한 고시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지점은 법수 석무사거리와 악양, 대산 옥렬리, 가야 춘곡.산서.광정리, 칠서 구포리, 칠북 영동리 및 칠원 운서.유원리이다.
군은 단속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갓길을 이용 대기차선을 확보하고 단속소요시간도 최대한 줄여 운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운전자의 항의나 물리적 마찰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함안경찰서에서 단속요원도 지원받는다.
한편 군에는 골재채취 및 세석, 아스콘, 레미콘, 폐기물처리업체와 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경전선 복선화사업 시공사 등 19개소의 과적근원지가 있는데 군은 근원지에서부터 과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권영규 도로담당주사는 "최근 군 관내에 대형공사장이 늘다 보니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훼손도 늘고 있어 이번 과적차량 단속을 하게 됐는데 도로도 세금으로 지워진 공공재산이므로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운전자들이 관심을 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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