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인터넷 사기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등 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상반기 인터넷 사기 민원은 3만7,282건으로 전체 민원의 46.1%를 차지했다.
전자 상거래 관련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7,053건)와 비교해 182%(1만9,904건)가 증가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카페 중고장터 및 오픈마켓 등을 통한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 ▲휴가철 숙박시설·교통권 및 추석선물 등 저가판매를 빙자한 사기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 거래 빙자사기 ▲메신저 피싱 사기 ▲대포통장·대포폰 등 판매·사용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요원(923명)과 누리캅스(1,160명) 등 가용인원을 총 동원해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특정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 민원이 동시 다발적으로 접수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사이버 범죄 주의 경보시스템'을 구축,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메신저 피싱'과 관련된 대책도 마련됐다.
경찰은 SK커뮤니케이션즈·MSN 등 주요 메신저 업체와 협력해 메신저 대화창에 '인증서·카드' 등 범죄가 의심되는 단어가 입력될 경우 메신저 피싱 주의 메시지가 가독성 있게 자동 표출되도록 했다.
특히 메신저 접속지(국가명)를 자동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메신저 사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메신저 피싱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 메신저 사용 중 해당 고객센터와 경찰 신고시스템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신고 탭' 등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