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검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검찰과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훼손한 것"이라면서도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청탁을 받아들여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검사는 검찰에서 강압 조사를 받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진술했다고 주장하나 김 검사는 조사 당시 2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한 상황이었고 조사 당일 변호사와 통화하거나 만난 뒤 40분간 조서를 열람하며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의 일부는 박 전 회장과 김 검사가 고향 선후배인 점에 비춰 용돈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금품 수수 당시 이미 10여년 넘게 검사에 재직하고 있어 지역기업인이 주는 돈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부산·창원지검에서 근무하던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 사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의 돈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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