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금융포럼,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혜훈 의원이 제출한 '파생상품거래세 과세 법안'은 마땅히 폐기돼야 하며 지금은 파생상품시장의 양적⋅질적인 발전을 위해 오히려 국회 및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는 파생상품거래 관련 소득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가 부과된다면 기관투자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전체 파생상품 거래대금은 7.2배로 미국(80.8배) 등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들은 "파생금융시장의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는 부산의 '금융 중심지 육성전략'에도 큰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400백만 부산 시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말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선물과 옵션 등 금융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있다. 이후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파생상품 과세의 부정적인 효과를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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