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부산 시민단체, "파생상품거래세 법안 폐기해야"
상태바
부산 시민단체, "파생상품거래세 법안 폐기해야"
  • 변삼석 기자
  • 승인 2009.09.22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생상품거래세 법안, 폐기해야"

증권선물금융포럼,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혜훈 의원이 제출한 '파생상품거래세 과세 법안'은 마땅히 폐기돼야 하며 지금은 파생상품시장의 양적⋅질적인 발전을 위해 오히려 국회 및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는 파생상품거래 관련 소득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가 부과된다면 기관투자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전체 파생상품 거래대금은 7.2배로 미국(80.8배) 등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들은 "파생금융시장의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는 부산의 '금융 중심지 육성전략'에도 큰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400백만 부산 시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말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선물과 옵션 등 금융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있다. 이후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파생상품 과세의 부정적인 효과를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