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밀양시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인근 아파트 건설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로 인해 영업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3,7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모텔 주차장 출입구와 공사장 진·출입로가 가까워 공사장 소음과 먼지 뿐만 아니라 대형차량 진·출입 등으로 정신적 피해는 물론 영업피해를 입었다고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분쟁위는 터파기 공사와 구조물 작업 시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공사장 출입구가 모텔 출입구와 가까워 모텔 업종의 특성상 고객의 접근을 방해하고, 단기간 숙박자의 쾌적성을 방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고객의 감소로 인해 영업 손실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분쟁위는 "공사 시 소음 등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입장에 서서 단순 민원 대응이 아닌 적극적인 분쟁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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