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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부정 유통행위 근절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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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부정 유통행위 근절에 나선다
  • 조정이 기자
  • 승인 2009.09.22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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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까지 수급안정대책 및 부정 유통행위 특별 단속 추진

대구시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부정축산물을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오는 10월 1일 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수급안정대책반을 편성하는 한편,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물도매시장, 수협공판장등을 통해 산지수집 및 계통출하를 독려하는 한편 추석성수품 일일수급 상황을 파악하여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수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협 할인매장 35개소, 농산물임시직판장 12개소를 농․축협을 통해 추석전날인 10월 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허위표시등 부정유통행위 방지를 위해 농수산물을 대량 취급하는 대형할인점, 농・축협매장은 물론 재래시장, 중․소형마트, 식육판매업소등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부정축산물 취급 취약업소 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품을 구입할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대상 주요 품목은 과일세트, 정육・갈비세트, 굴비세트 등 추석선물세트와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대추・밤, 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이다.


대구시는 이번 자체 기획 단속과 동시에 구․군에서도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단속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는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혼동우려표시, 표시훼손・손상행위,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계도를 적극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준수에 대한 인식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원산지 전문 검사․단속 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T.1588-8112), 부정축산물인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T.1588-9060) 또는 대구시 농식품과(T.803-3443)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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