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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구매시 지역개발채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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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구매시 지역개발채권 ‘면제’
  • 우진석 기자
  • 승인 2009.09.30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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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조례개정 입법예고 … 12월경 실시

울산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들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0월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도시지역과는 달리 채권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이미 시행 중인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등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추가로 약 150만원 상당의 채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 입법예고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며, 10월 1일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조례가 공포된 이후 채권을 매도할 경우,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조달청을 경유하는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을 구매할 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개정 조례는 20일간의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11월)와 울산시의회 의결과정(11월)을 거쳐 12월중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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