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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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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 등 적발
  • 공귀순 기자
  • 승인 2009.09.30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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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시군 합동단속 위반업체 62건 단속
경남도와 20개 시·군은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62건을 적발했다.

9월 10일부터 20일간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행위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판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등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총 60여명을 동원했으며 도매시장, 공판장, 백화점, 재래시장 등 900여개 업체를 방문해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매점매석,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6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 3건에 대해서는 고발 의뢰, 원산지 미표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그리고 비교적 경미한 사항 4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 조치키로 했다.

경남도와 시군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석 전까지 제수용품인 사과, 배, 고사리, 도라지, 대추 등의 부정 유통행위와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단속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생산 농가들을 보호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쇠고기와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조리음식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허위표시 등은 사법당국에 고발 의뢰하고 원산지 미표시 등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부정 유통행위를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음식점에서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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