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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직장내 성 희롱ㆍ매매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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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직장내 성 희롱ㆍ매매 예방교육
  • 김향미 기자
  • 승인 2009.10.05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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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주체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까지 확대(`08.3.21법 개정, `08.9.22 시행)됨에 따라, 2009. 10. 5(월) 10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군청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직장내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성희롱ㆍ성매매 결과의 현실적 문제를 인식시키고, 성희롱의 피해자ㆍ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직장 분위기 조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외 이미지의 실추방지 등의 인식 확산을 위한 예방 및 대책을 주제로 여성부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이동숙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가졌다.

이날 직장내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쾌적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성희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로가 신뢰하는 직장 동료라는 의식을 고취해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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