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23일 오전 6시30분께 대구 동구 B씨(54)의 집에서 B씨의 바지를 뒤져 현금 10만원과 휴대전화 1대 등 모두 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가출한 A군과 친구 4명이 동구의 한 도로에 앉아있는 것을 본 혼자사는 B씨가 이를 불쌍하게 여겨 자신의 집에 데려다 밥을 먹여준데도 불구,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군이 현재 절도 등의 혐의로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것을 확인하고 범죄사실을 시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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