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는 26일부터 12월 말까지 관내 전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영업근절과 위생수준향상 등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적인 지도.점검대상으로는 목욕장내 청결상태와 조명 및 환기상태,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위생관리상태, 풍속위반 관련사항과 동절기를 맞아 화재시설 등으로 목욕장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총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과 욕수, 목욕탕 내 시설물에 의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개선사항 등도 아울러 지도.점검대상이다.
시는 지도.점검결과, 위법 및 시설기준 준수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리 기준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들의 안전과 위생상태 향상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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