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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부정납품 안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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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부정납품 안통한다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8.02.15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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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용 축산물 납품 신뢰성 향상.체계적 관리 가능 기대
앞으로 학교급식에 제공하는 축산물 부정납품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우리 축산물을 사용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축산물 검수시스템을 오는 4월1일부터 도입, 운영키로 했다.

기존에는 육질등급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급판정 확인서와 대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1장의 확인서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고기량을 초과해 납품하거나 등급판정 확인서를 복사해 여러 곳에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축산물 검수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위ㆍ변조 방지는 물론 1장의 확인서에서 생산할 수 있는 부위별 고기량이 통제돼 단체급식용 축산물납품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로 납품하는 축산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축산물 검수관련 업무량 감소, 편리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3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전면 실시해 부정축산물 유통방지와 식재료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급식 학교는 축산물 등급판정소 홈페이지를 이용, 등급판정확인서에 기재돼 있는 발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등급판정확인서 진위여부와 부위별 납품 내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납품내역을 등록하고 검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업체별로 부위별 납품량이 모두 등록되고 내역 조회가 가능해 부위별 최대 생산량이 초과됐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초과 납품시 계약조건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축산물 등급판정소 검수시스템을 이용해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급판정 확인서와 납품내역 조회가 가능해져 판정확인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시비와 부위별 초과납품 여부 등 부정축산물 납품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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