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받아 시 물가합동지도 점검반은 백화점 및 대형유통점으로, 읍면동 점검반은 관내 주요시장 및 상가 등으로 각각 보내 설 성수품 18개 품목과 개인서비스요금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이행, 매점매석, 계량위반 행위, 과다.담합 인상행위, 가격표시제불이행 상거래 질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이와 함께 부당가격, 상거래질서 위반 접수처리, 주요 생활필수품 물가동향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실을 오는 12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월 10일에도 물가 합동지도 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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