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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휠체어택시 1대 증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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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휠체어택시 1대 증차 운영
  • 박중근 기자
  • 승인 2008.03.24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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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 면제대상자 이용료 무료

   
   
양산시는 3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인의 더 나은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택시 1대를 증차 운행한다.

휠체어택시는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2대에서 1대가 증차되어 3대로 운행이 시작되어 신청자의 많은 수요에 만족하는 능동적인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휠체어택시 이용시는 사전에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055-382-3651, 055-386-9932)에 예약을 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면제대상자의 이용료는 무료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증차 운행으로 예약 후 1주일 정도 걸리던 대기일이 3~4일 이내로 단축되는 등  거동 불편한 장애인 및 노인의 일상적인 외출업무 및 민원업무, 병원치료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증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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