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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후보 부정선거 보도신문사 정정 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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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후보 부정선거 보도신문사 정정 보도하라
  • 손명호 기자
  • 승인 2010.04.2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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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김해 모신문사 공직선거법 위반 권고결정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2일 제7차 회의에서 한나라당 김해시장 박정수 예비후보가 김해지역 모 일간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언론중재신청 건에 대해 '권고 및 정정보도'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김해 모 언론사는 6.2지방선거 김해시장 예비후보자를 지칭하여 확인되지 않는 기사를 보도하여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및 제6조(사실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신문사가 4월9일자 4면에 보도한 “아파트 밀집지역 부정선거 판친다” 제하의 기사에서 “김해시장에 출마한 P후보 선거운동원이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입주민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선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보도 한 바 있으며 이 보도 직후 당사자인 시정요구인(박정수)의 시정요구가 접수되어 사실 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던 시기에 또다시 (4월 20일자 4면에 보도) '김해시장 후보 지지자 기소예정' 제하의 보도기사에서 김해시장 모 후보의 지지자 A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박정수)은 김해시장 후보 중 이니셜이 P로 시작하는 후보는 시정요구인 뿐이라 시정요구 인이 특정되었으며 시정요구인의 선거운동원이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입주민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는 등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문 게제를 요구했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 결정문을 받은 박정수 김해시장 예비후보는 “언론사가 휘두르는 펜 끝에 약자인 선거 출마자들은 죽고 사는 사활이 걸릴 수 있다. 이번에 잘못 보도한 기사 때문에 선거를 거의 망치다 시피 했고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사실을 규명 하느라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며 고충을 토로하며 "그러나 나의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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