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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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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이보람 기자
  • 승인 2010.04.29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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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신청

마산시는 소득수준이 낮은 도시 및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오는 5월 17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융자지원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융자사업내역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행상 노점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등이다

주민소득자원금은 1가구당 2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1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리 3%, 2년거치후 연4회 3년간 균등분활 상환되고 연체이자는 15%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220-35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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