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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예산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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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예산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 영남방송
  • 승인 2010.11.1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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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삶의질전략단장>

자녀를 낳고 기르는 문제는 사회형성의 근간이 되는 과제이다. 그러나 맞벌이가정의 증가등 가족의 자녀양육 기능 약화, 저출산 완화에 대한 기대 등의 이유로 보육정책은 그간 빠르게 발전해 왔다. 그 예로는 정부 보육예산의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으며, 2005년도 1조 6천억원이던 중앙/지방 정부의 보육예산은 2010년도 4조 2천 8백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모든 정책의 수행이란 정책과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예산을 배정하게 되는데, 이 때 반드시 점검되어야 할 사항이 예산 배정의 목적 즉, 배정되는 예산의 쓰임새에 대한 명확한 근거이다. 단위 사업이 공공서비스인가, 전체 지원인가, 일부 지원인가, 지원된 예산은 어디에 쓰여야 하는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래야 지출된 예산의 효과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 정부는 보육사업을 공공서비스로 추진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수준이 보육예산과 직결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차치하고서라도 보육예산의 운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1인당 비용과 직결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원된 국가예산의 쓰임새가 명확하지 않고는 보육정책의 성과를 논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보육예산 활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들이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영유아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가 점검되어야 한다. 현재 보육비용은 인건비지원보육시설과 인건비미지원보육시설간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 지원, 시비 지원, 구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인건비지원시설 대비 인건비미지원시설의 수입이 구조적으로 낮아 영유아가 인건비지원시설에 다니든 인건비미지원시설에 다니든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보육비용의 동일화는 기본조건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보육 수요자들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한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보다 부모부담 비용은 적지만 영유아 1인당 소요비용이 높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보육시설 정원 충족율이 다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부지확보, 지방비 확보 등에 따른 지자체 부담 가중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이다.

따라서, 현재 확충된 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보육 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다면 국공립시설 및 민간시설 즉, 수요자들이 어느 유형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든 비용부담과 서비스 수준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취약지역, 사각지대라 불릴 수 있는 농산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영유아가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영유아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의 내역 역시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할 때 연령별 수입은 인건비지원시설의 경우 연령에 따라 860,759원에서 237,697원, 인건비미지원시설에서는 745,394원에서 250,394원이다(유희정, 2009). 보육이 공공서비스이고 향후 무상보육으로 확대될 것이라면 반드시 보육비용의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비용과 관련하여 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료가 이용시간에 따라 징수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현행 보육료 지원기준은 취업모·미취업모를 구분하지 않고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단일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장애아 지원 제외).

시설운영 시간도 1일 12시간의 종일제 한 가지 방식만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보육현장의 실제적인 비용운영 실태를 반영하고 보육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방식을 현행 12시간 종일 보육 기준에서 시간에 따른 보육료 운영으로 전환하여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대체적으로는 반일제, 종일제, 시간연장제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반일제는 오후 2~4시까지 운영, 종일제는 오후 6~7시반까지 운영, 시간연장은 오후 9~10시까지 운영으로 구분 가능하다.

넷째, 앞으로 보육과 관련하여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민간보육시설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활용방안이다.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평가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 등 현장전문가를 활용한 평가인증 사전조력, 표준보육과정 보급이 병행되어야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다섯째, 이상의 이슈들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보육예산의 총량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적절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OECD국가들 중 육아지원 비용을 GDP대비 2%까지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을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OECD는 국가가 적절한 육아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GDP대비 1%를 투자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9년말 현재 중앙과 지방을 합하여 보육예산(4조 2천억원), 유아교육예산(1조 2천억원), 농업인 양육비 지원, 노동부 직장보육 지원 등을 합하였을 때 5조 6천억원정도 투자하고 있으므로 현재 대비 2배정도의 추가 투자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섯째, 이러한 이유들로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되어 왔다. 35,550개 보육시설, 이용영유아 1,175,049명, 투입예산 4조 2,889억원(2009) 규모의 보육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투입된 정부예산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영유아들을 안전하게 보호, 교육하는지 보육정책의 목적에 준하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면서 불법적인 보육시설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으로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뿐 아니라, 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참여주체의 모니터링으로 정부-보육시설-수요자의 신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보육시설 스스로도 자율적인 점검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부모님들의 보육시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사회적 인프라로서 기능해야 보육예산의 투입효과가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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