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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학생 연 30일 이내 ‘출석정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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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학생 연 30일 이내 ‘출석정지제’ 도입
  • 손일선 기자
  • 승인 2011.03.14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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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신체 이용한 체벌 전면 금지
문제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 이전에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제가 도입돼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의 체벌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학생 징계 방법으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학교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행 법령상 학생 징계의 방법으로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및 퇴학처분이 있으나 특별교육이수 등 경미한 징계 수단으로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학생에 대해 퇴학처분 이전에 행사할 적절한 징계 방법이 마련돼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전면 금지하되, 학칙에서 정한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해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높이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을 수정·보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

교과부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학생의 학칙 개정 참여 방법, 훈육·훈계 지도방법,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3월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활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알려주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의 일시를 일과 후, 주말 등으로 하여 위원들의 참석 편이성을 높이고, 필요시에는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던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평준화지역)’을 통학의 편이성, 학교군 설정 및 학생배정방법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학교평가 방법도 개선된다.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로 개선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장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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