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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해빙기 안전사고 대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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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해빙기 안전사고 대책추진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2.02.10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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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놀이 위험지역 비치된 인명 구조장비 점검
경남도 소방본부(본부장 배철수)는 해빙기가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축대, 대형 공사장, 건축물의 지반침하, 균열, 붕괴 등이 예상되는 지역과 저수지, 소하천, 강에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빙상놀이 어린이, 낚시객들의 인명사고 대비해 '해빙기 안전사고 인명구조 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한 구조활동 및 사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해빙기 안전사고는 저수지, 소하천 등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얼음두께가 얇아지는 줄 모르고 건너거나 얼음지치기, 낚시 등의 행위 중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다.

절개지, 암반, 공사장 등은 겨울 동안 얼었던 부분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어 붕괴위험이 증가하고, 축대와 옹벽은 해빙기에 배면(背面) 토사의 함수비(含水比)가 커짐에 따라 토압의 증가로 붕괴나 전도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 소방본부는 저수지 등 빙상사고 위험지역에 설치된 구명환, 로프, 인명구조봉 등 점검, 위험지역 주민 사고발생 방지교육, 순찰차량 등을 이용하여 붕괴위험 축대, 옹벽, 저수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공사장 관계자 및 초ㆍ중학교에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소방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특히 어린이 빙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학교에 가정통신문 발송을 요청하여 도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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