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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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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2.03.02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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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기초질서 확립 기여

경남도는 3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인 취업기회가 열악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을 위해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장애인 10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기초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는 중ㆍ경증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2인 1조로 편성하여 1일 5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사진촬영 및 신고서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이 사업은 시ㆍ군 주관으로 시행되며 경남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직업 전문화를 위해 시ㆍ군별로 4명~20명 정도 모집하여 3월 5일부터 15일까지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5기로 나누어 1박2일 과정의 장애인 전용주차 단속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배치된다.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주차장법 이해, 사진 촬영법, 문서작성,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차주 응대요령, 복무규정, 실습 체험 등 현장근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기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도는 이 사업에 5억 7천만 원을 지원하며, 참여한 도우미 1인당 월 55만 원 정도(4대 보험 가입)의 급여와 카메라, 유니폼 등이 지급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기초질서 확립은 물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지방세 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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