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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거래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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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거래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2.03.06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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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체와 수입쌀 판매업소 등 42개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품관원)은 2월 16일~29일까지 사이버 거래 농축산물 및 수입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42개소를 적발하여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38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개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181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130명을 동원하여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등 사이버 거래를 통한 농축산물 통신판매업체를 일제히 조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시중 쌀값 상승으로 둔갑우려가 높은 수입쌀의 원산지 부정유통 차단에 주안점을 두고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번 특별단속도 단속계획을 사전예고한 뒤에 실시됐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이나 비대면 상태에서 거래되는 통신판매의 특성을 이용하여 배추김치, 엿 등을 사이버 거래상에서 원산지를 속인 3개 통신판매업체가 적발됐다.

또한, 미국산이나 중국산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업체 10개소를 적발하여 형사 입건하였고, 수입쌀을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한 2개 업소에 과태료 15만 원을 부과했다.

그 외에도 같은 기간 내 돼지고기 15건, 쇠고기 3건, 배추김치 3건 등을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업소 25개소와 미표시 2개 업소를 추가로 적발했다. 

이와 같은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아울러, 경남품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시중 물가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588-8112) 또는 농관원(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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