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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로쇠 수액채취 현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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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로쇠 수액채취 현장 집중단속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2.03.06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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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수액채취로 인한 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액채취 및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경남도는 산림청과 시.군 및 수액채취협회와 합동으로 수액채취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기간인 2월말~3월 동안 불법수액채취, 관리 규정 미준수 행위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액채취절차, 수액의 채취 및 관리 지침 준수사항, 사후관리, 수액용기 및 채취자 복장 등이다. 수액을 채취하려면 해당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년 채취 전에 채취기술 및 사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수액을 채취할 때는 수액채취원증을 달고 지표면으로부터 2m 이내의 높이에 구멍을 뚫되, 구멍의 크기는 지름 0.8cm 이내, 깊이는 목질부로부터 1.5cm 이내로 뚫어야 한다. 구멍의 수는 나무 가슴높이 지름크기가 10~19cm는 1개소, 20~29cm에서는 2개소, 30cm 이상은 3개소를 각각 뚫을 수 있으며, 가슴높이지름 10cm미만에서는 수액채취를 금한다.

수액채취에 사용 되는 호스는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무색무취한 음용수관으로 2중관을 사용해야 하고 설치 후 5년이상 사용 할 수 없다.

허가를 받지 않고 수액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황용우 경남도청 녹색산림과장은 “뼈(骨)에 이로운 물(水)이라는 뜻의 한자어 골리수(骨利水)에서 유래된 고로쇠 수액은 골다공증과 성장기 어린이 뼈발육 그리고 생체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어 매년 초봄이면 전 국민이 즐겨 마시는 대표적 천연 이온 음료이지만 최근 자연에서 얻어지는 천연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산림이 황폐해져 가고 있다”며 “봄철 농.산촌에 소득을 올려주는 고로쇠 등 수액채취에 대하여 규정을 철저히 지켜주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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