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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549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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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549억 원 지원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2.03.10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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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1천108동, 빈집정비 661동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633동 지원
경남도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해에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천65동 532억 원, 빈집정비사업 661동 5억 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633동 12억 원으로 총사업비 549억 원을 지원한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동 지역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지원하며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에 큰 활력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조건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내 주택으로 동당 5천만 원으로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며, 농어촌 지역에서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과 농어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폐가 및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경우 슬레이트지붕 빈집은 250만 원, 일반지붕 빈집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함유 슬레이트의 노후화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주택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군 또는 읍ㆍ면사무소 주택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주택에 대한 노후도, 소득수준, 주변 경관과의 조화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특히 태양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자 및 귀농ㆍ귀촌자, 슬레이트 주택 개량자, 한옥 건축희망자는 25%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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