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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가축방역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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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가축방역협의회 운영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2.03.10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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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 관한 조례' 제정 등 가축방역 만전

경남도에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가축 전염성 질병의 체계적인 예방과 신속한 방역을 위한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도내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축산 기반의 붕괴를 막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효율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해 가축방역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내 축산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월 9일 년 제1차 가축방역협의회(위원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를 개최하여 학계, 생산자단체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며, 올해 가축 방역대책 추진방향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대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토의하여 그 결과를 방역대책에 반영한다.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자문을 위한 도 가축방역협의회의회는 방역대책 수립,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서 협의회에는 가축 방역업무를 맡는 도 및 시ㆍ군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와 축산학ㆍ수의학 대학교수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가축방역과 관련한 주요 정책의 자문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고, 16개 시ㆍ도에서는 자체 조례로써 지방가축방역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국 최초로 경남도에서만 가축방역협의회 구성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축산농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 빠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해 전국적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축산농가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재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신속하고 정확한 가축방역대책이 필요한 시기임에 따라 도 가축방역협의회 운영으로 더욱 더 효율적인 방역대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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