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방지용 매트, 기립보조기구 등 12개 품목 최대 150만 원 지원
경남도는 올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1억 6천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1~2급의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및 시각ㆍ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자세보조용구 등 총 12개 종류이며 지난해에는 504명에게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70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에는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인기품목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의 지원 한도액을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고가의 보조기구인 자세보조용구와 기립보조기구의 지원 한도액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이용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해당 시ㆍ군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ㆍ군의 소득 및 장애유형 등에 대한 자격유무 확인을 거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나 시ㆍ군의 담당부서 또는 경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2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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