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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149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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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149억 지원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2.03.12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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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품목 확대... 재해대비 효율적인 방안 마련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고,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경남도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149억 원(국비 74억 원, 도비 14억 원, 시ㆍ군비 22억 원, 자부담 3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가입대상 품목도 전년도 23개에서 28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의 소득보장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에서는 2005년부터 국비 50% 지원 외에 지방비 25%(도비 10%, 시ㆍ군비 15%)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률을 25% 이하로 완화하여 가입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 중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의 5개 품목에 대해서는 3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판매하며, 참다래, 자두, 밤, 벼, 콩, 감자, 양파, 고구마, 매실 등은 품목별로 추후 확정되며 각각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판매한다.

가입자격은 도내 소재 과수원에서 보험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법인)를 대상으로 이번 사업 16개 품목 중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등은 1천㎡ 이상, 고추, 감자, 양파, 마늘, 고구마는 2천㎡이상, 올해 처음 실시되는 벼는 4천㎡이상이다.

또한,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인삼, 멜론, 파프리카, 오디, 녹차 중 도내 주산지를 기준으로 최소 2개 정도의 품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판매 실시 전까지 확정된다.

2011년도 도내에서 가입한 농가는 7천797호(7천144ha)이며 자연재해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924호(665ha)이며 보험료 중 국비, 도비, 시ㆍ군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순수 부담금은 5억 8천5백만 원이었다

이들이 지급받은 총 보험금은 70억 원으로 피해농가 부담 보험료의 12배를 수령함으로써 농작물 재해보험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임을 알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영위할 수 있도록 3월 12일부터 개시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이 사업과 가입시기와 지역을 달리하여 시행되는 이 사업 및 시범사업에도 도내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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