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출산 시 100만 원 지급
경남도는 올해부터 여성 장애인에게 기존의 출산장려금 외에 별도의 출산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 여성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근거로 한 것으로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이며 이달 중으로 시행된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1~3급인 자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장려 차원으로 시행하는 출산장려금과는 별개이며 지원금액은 매 출산시 마다 1백만 원이며,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출생증명서나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여성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경남도 저출산 대책에 관한 지원조례에 따라 셋째아 이상 출산 시 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도내 전 시ㆍ군에서도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출산장려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인 경남 i 다누리카드 발급,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각종 출산 지원 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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