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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체 근로자 자녀 장학금 2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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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체 근로자 자녀 장학금 2억 원 지급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2.03.17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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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4월 18일까지 거주지 시ㆍ군에서 신청ㆍ접수
경남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체 근로자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115명을 선발하여 총 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금 신청은 3월 19일~4월 18일까지 거주지 시ㆍ군으로 하며, 신청 대상자 기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월평균 가계소득이 388만 6천 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상황) 도내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자녀 중 ▲ 성적이 우수한 자(고등학생은 과목별 성적이 상위 50% 이내, 대학생은 평균 C+ 이상), ▲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 ▲ 산업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의 자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심판을 신청 중이거나 복직명령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이다.

단, 학교, 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받는 고등학생, 한 학기에 1백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과, 근로자의 재산 기준액이 8천만 원 이상 가구의 고등학생, 대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자녀 장학금은 경남도에서 1995년 장학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1996년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천316명에게 18억여 원을 지급했다.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고등학생은 1년간 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대학생은 200만 원을 연 2회(6월, 11월)에 나눠 지급하며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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