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Speed 민원처리제 2월 추진실적 분석결과
경남도에서는 2012년도에도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절약하고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인ㆍ허가 등 민원에 대하여 법정처리기한 대비 70%단축을 목표로 정하여 Top Speed 민원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Top Speed 민원처리제는 법정처리기한 5일 이상 인ㆍ허가 등의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포상과 인사우대 등의 특전을 주는 제도이며. 도청 26개 부서에 208종의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는 인ㆍ허가 민원의 특성상 법정처리기한 내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70% 처리기간 단축목표를 설정하였고,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민원처리 대책을 마련하여 매월 접수된 인ㆍ허가 민원에 대하여 도청 실과별로 처리기한 단축률을 분석하여 공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Top Speed 민원처리제를 시행한 결과 처리기간 5일 이상 210종의 인ㆍ허가 민원 277건에 대하여 71.95%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인ㆍ허가 민원 293건에 대하여 70.29%를 단축하여 월 평균 71.06%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을 기록하였다.
경남도에서는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도민 중심의 민원처리제를 추진하여 도민 만족과 감동의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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