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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분쟁조정보다 보고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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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분쟁조정보다 보고가 우선
  • 영남방송
  • 승인 2012.03.20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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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배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부장검사>

필자는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재판업무만 담당하다가 2년 전부터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에서 법교육지원법에 의한 법교육 업무를 맡게 됐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보다도 학교폭력, 주5일 수업제, 창의·체험 등 교육계 현안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 모두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기초로 학교폭력 대처요령 등 여러 종류의 콘텐츠를 현재 법무부에서 교과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

필자가 일선 선생님들을 상대로 여러 연수나 교육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데도 모르고 있는 몇 가지 들을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폭력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형사적인 절차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적인 절차와 관계없이 학교폭력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당연히 적용돼야 하는 법이다. 즉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는 조치가 무조건 이뤄져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법이 적용되는 학교폭력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대부분 학교폭력이라는 말을 단편적으로 인식해 상대방을 때리는 유형만 학교폭력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속칭 ‘빵셔틀’이나 ‘와이파이셔틀’ 같은 강제적인 심부름, 휴대폰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인터넷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비록 주먹이 오고가지 않지만 학교폭력법 제2조에 있는 학교폭력이다.

셋째,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특히 선생님들은 학교 내부의 보고단계에 따라 학교장 선생님에게 학교폭력 사실이 보고되도록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담임 선생님이나 학생 지도부장 선생님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분쟁조정에만 치우친 나머지 보고를 간과한다면 그 자체가 내부적인 징계사유 또는 민·형사상 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넷째, 학교폭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당사자의 다툼이 심하여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고소·신고 등으로 수사를 신속하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증거는 없어져 가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간의 갈등만 악화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수사기관만큼 철저히 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피해자의 말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곤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영화나 언론 매체를 통하여 물증(물적 증거)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인적 증거도 엄연한 증거다. 대표적인 예로 사건의 목격자를 떠올리지만,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한 인적 증거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법률상 상반된 진술을 하는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오랜 기간동안 작성해 온 일기장이나 피해내용에 대한 기록은 작성자가 피해자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본인의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선생님들도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모든 사안을 꼼꼼히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액에 관해 가·피해자간의 입장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학교내에서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하여 양측으로부터 오해를 사는 것보다 법원의 정당한 재판을 통하여 손해금액이 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학교폭력 문제는 희생자들이 나올 때마다 일시적인 이슈가 되어서는 안되고 끊임없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선생님들은 위의 몇 가지를 포함해 학교폭력 관련 절차와 법률에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선생님들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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