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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자랑스러운 병력동원훈련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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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자랑스러운 병력동원훈련을 기대하며
  • 영남방송
  • 승인 2012.03.2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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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기 경남지방병무청장>

지난 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후계자 김정은이 김정일과 같은 권위와 리더십을 유지할 것인가에는 많은 의문이 있으며 그에 따라 한반도의 불안요인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일은 언제 발생할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다.

병무청은 그러한 ‘유사시’에 대비하고 현역과 함께 완전한 부대편제를 갖추어 최상의 기동력과 전투력을 발휘하고자 해마다 동원훈련을 실시한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계급과 특기를 고려하여 평상시 예비군들을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동원지정 된 예비군 중 전역한 다음해를 1년차로 기산하여 병 1~4년차, 부사관·장교 1~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유사시 신속·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하여 연간 2박3일 동안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지방병무청에서는 금년도 동원훈련을 3월 5일(월)부터 11월22일(목)까지 약 28,000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예비군 개인별 동원훈련 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동원·예비군-동원훈련일자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원훈련 통지서는 훈련일 40일전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특히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동원훈련통지서 희망 수령지를 신청하면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통지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E-mail 신청도 가능하다.

동원훈련 통지서를 수령한 후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훈련을 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훈련시작일 5일전까지 동원훈련 연기신청을 하여 입영기피자로 고발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만약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실시하는 동원미참훈련(5일, 36시간)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 입소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이동거리를 감안하여 수송차량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예비군은 통지서에 기재된 집결지에 모여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경남병무청에서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이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병역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예비군 동원훈련 시 불편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노력을 할 것이다.

예비군 또한 병무청과 함께 달려간다는 마음으로 동원훈련이 하나의 짐이 아닌 젊은이들의 특권이라 생각하길 바라며, 예비군 모두가 성실히 훈련을 마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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