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경북 의성에서 DMB를 시청하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사망 사고발생으로 인한 국토해양부의 협조요청에서 비롯한 조치로서 김해시는 관내 모든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소속 운수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 및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을 알리도록 당부하고, 시보 및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개선명령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는 교육 및 사전 계도기간으로 활용하고 6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며 개선명령 위반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120만 원 등 엄중한 행정처분 조치가 이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