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여객 운수종사자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개선명령
상태바
여객 운수종사자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개선명령
  • 최금연 기자
  • 승인 2012.05.29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DMB)을 시청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보급이 일반화된 이후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따라 김해시는 여객안전확보와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버스, 택시 등 1,093개의 전 여객 운수사업자에게 '여객 운수종사자의 차량운행(신호대기, 승객 승․하차 시 포함) 중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DMB) 등 시청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명령을 시달했다.

이는 최근 경북 의성에서 DMB를 시청하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사망 사고발생으로 인한 국토해양부의 협조요청에서 비롯한 조치로서 김해시는 관내 모든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소속 운수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 및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을 알리도록 당부하고, 시보 및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개선명령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는 교육 및 사전 계도기간으로 활용하고 6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며 개선명령 위반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120만 원 등 엄중한 행정처분 조치가 이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