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밭농업 보조금 신청하세요"
상태바
"밭농업 보조금 신청하세요"
  • 최금연 기자
  • 승인 2012.06.12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개 품목, ha당 40만 원... 최대 4ha까지 지급

한·미 FTA 발효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핵심적인 사업인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김해시는 밭농업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올해 예산 6,100만 원을 확보하고 오는 30일까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밭 농업직접지불제는 밭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며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올해 19개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ha당 40만 원의 밭 농업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이며, 농업인의 경우 직불금이 대농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상한을 쌀 고정직불금 지급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농업인의 경우 연간 최대 160만 원, 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밭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밭농업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30일까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요건 이행여부의 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되면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이 보전되어 FTA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분야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민 식생활에 긴요한 주요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