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고춧가루, 젓갈류 제조업소 대상
경남도는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원재료의 안전성 공급을 위해 11월 1일~9일(7일간)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월부터 김장재료가 집중적으로 출하됨에 따라 젓갈류, 고춧가루, 소금 등의 제조업소와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도내 전통시장 등 170여 개소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위.변조, 원료 사용의 적정성, 무 표시 제품 사용여부, 병든 고추를 사용하거나 인체 유해물질을 첨가하는 행위, 수입 김치(절임 배추), 젓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수입 젓갈을 국내산과 혼합해 국내산으로 표시 판매하는 행위, 공업용 소금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젓갈류 제조 시 중량을 늘리기 위해 물을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점검 기간 중에 고춧가루ㆍ젓갈류, 배추ㆍ무 등의 농산물 등을수거하여 유해성물질 등 혼입여부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한다.
경남도는 수거ㆍ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은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도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아울러 언론보도 등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서 앞으로는 업체 스스로가 위반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권범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김장재료 구입 시 생산자 또는 제조원이 정확하고 제품성분, 함량 등 표시사항이 적합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면서 “만약 의심이 되는 식품이나 부정ㆍ불량식품을 발견했을 경우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전화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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