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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양념류·배추김치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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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양념류·배추김치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2.11.0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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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가공·판매업체, 김치제조·유통업체, 음식점 등 대상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농관원)은 김장철에 많이 유통되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11월 1일부터 12월 10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으로 편성된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양념류와 배추김치 유통이 집중되는 대도시에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특히, 고춧가루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포장갈이 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가공한 고춧가루의 혼합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한다.

아울러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수입산 또는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고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등 구조적·지능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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