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청서 특별사법경찰 500여 명 참석
경남도는 11월 2일 도청 대강당에서 도 및 시ㆍ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경남도에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이 설치된 후 행정법규 위반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지명 공무원의 수사역량강화 및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직무교육에는 창원지방검찰청의 현직 검사가 강사로 출강하여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절차, 피의자 및 참고인조사 방법, 의견서 작성요령 등의 수사관련 전문지식을 교육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에 근거하여 보건ㆍ위생, 환경 등 16개 분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단속활동과 함께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관업무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고 민생침해사범을 현장 단속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총 520명의 도내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도 53, 시군 367, 소방 100)로 지명받아 활동 중에 있으나, 수사역량 부족, 피의자 신문을 위한 조사실 미비 등으로 적극적인 단속 및 적발활동을 하지 못하고 단속활동을 통하여 위반사범을 적발하였다 하더라도 법에서 부여한 수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 직무교육을 통하여 특사경 지명자의 수사역량을 향상시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민생침해 현장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기업형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창원지방검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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