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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횟집 대상 식중독예방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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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횟집 대상 식중독예방 지도점검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2.11.0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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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9일 횟집 2,000여 개소 실시

경남도는 최근 수선어류를 취급하는 횟집에서 식중독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11월 5일~9일(5일간)까지 도와 시ㆍ군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회 등 날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횟집) 2,000여 개소이며, 주요 점검내용으로 냉장고 손잡이, 도마, 칼, 용기 등 교차오염 여부, 종사자의 손, 위생모 등 개인위생관리 적정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음식물조리에 사용하는 행위,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조리실 등의 청결 관리 여부, 부패 및 변질이 쉬운 식품의 냉동ㆍ냉장 보관관리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최근 4년간(2009년~2012년 10월 말) 식중독이 발생한 이력 횟집 14개소에 대하여 양념장, 수족관물, 행주, 도마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 개선될 때 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노로바이러스는 일반 세균과 달리 낮은 기온에서 활발하게 생장하며 적은 양으로도 발병이 가능한 바이러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주의하여야 하며, 오염된 채소, 과일 및 패류(굴 등) 및 자하수를 살균세척이나 가열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할 경우 쉽게 감염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실천하고 음식물 섭취 후 설사, 구토, 발열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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